공공분양 미혼 특공 논란인 이유?

 

정부가 앞으로 5년간 공급할 공공분양주택 50만 채 중 34만 채(68%)를 1939세 청년층에 배정한다. 

또 청년층의 내 집 마련 기회 확대를 위해 미혼 청년을 대상으로 한 특별공급을 신설하고 분양가의 최대 80%(한도 5억원)를 낮은 고정금리(최저 연 1.9%)로 빌려준다. 

공공분양 미혼 특공

 


또 내년 초부터 서울 등 투기과열지구에 있는 민간아파트를 분양할 때 중소형 면적은 최대 60%를 추첨으로 공급해 청년층의 당첨 기회를 확대한다. 

정부는 26일 한덕수 국무총리 주재로 '제7차 청년정책조정위원회'를 열고 이 같은 내용의 '청년·서민 주거안정을 위한 공공주택 50만호 공급계획'을 발표했다. 공공분양 50만 채는 앞서 정부가 '8·16 부동산 대책'을 통해 밝힌 물량이다. 

정부는 이 중 34만 채를 청년층에, 나머지 16만 채는 중장년층에 공급한다는 세부 계획을 내놨다. 

특히 그동안 특별공급이 신혼부부, 생애최초주택 구입자, 다자녀, 노부모 부양자 등 기혼자 중심으로 운영돼 온 점을 고려해 미혼 청년을 대상으로 한 특별공급제도(미혼특공)를 도입한다. 미혼특공에는 5년간 5만2500호가 배정된다.

신혼부부 공급은 15만5000채, 생애최초 공급은 11만2500채로 계획됐다. 청년·신혼부부 특공과 생애 첫 공급 중 일부 물량을 더하면 청년층에만 34만호가 돌아가게 된다. 

공공분양 미혼 특공



나눔형은 시세의 70% 이하, 건설원가 수준으로 분양하는 윤석열 대통령의 대선 공약인 청년원가주택과 역세권 첫 집 모델을 합친 것이다. 의무 거주기간 5년이 지난 뒤 공공에 되팔면 시세차익의 70%를 배분한다.

파격적인 전용 모기지도 가세한다. 최대 5억원 한도 내에서 분양가의 80%를 최장 40년간 낮은 고정금리(연 1.9~3.0%)로 빌릴 수 있다.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 규제도 없다. 목돈 7000만원이 있으면 시세 5억원짜리 주택을 구입할 수 있다는 의미다. 

선택형은 민간의 내집마련 리츠를 공공에 적용한 모델이다. 목돈이 부족해 주택 구매를 결정하지 못한 경우 저렴한 임대료로 우선 거주하며 6년 후 분양 여부를 선택할 수 있다. 

분양가는 '입주 시 추정 분양가'와 '분양 시 감정가'를 평균한 가격으로 정한다. 예를 들어 입주 시 추정 분양가가 4억원이고 6년 후 감정가가 8억원이면 6억원에 주택을 분양할 수 있도록 했다. 
 

공공분양 미혼 특공

 
 
 
 
 
 
 

6년 거주 후에도 분양 여부를 결정하지 못할 경우 4년 더 임대 방식으로 거주할 수 있다. 거주기간은 청약통장 납입기간으로 인정한다. 

임대보증금에 대해서는 1.7%~2.6%의 저리 전세대출이 별도 지원된다. 분양을 받을 경우에는 나눔형과 동일한 장기 저리 모기지를 이용할 수 있다. 

일반형은 분양가 상한제를 적용해 시세의 80% 수준에서 공급한다. 추첨제를 20% 도입해 청년층의 당첨 가능성을 높인다. 이때는 기존 디딤돌 대출을 이용할 수 있고 청년층에게는 대출 한도와 금리를 우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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